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효율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4.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7]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고효율시험기관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발급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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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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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설비 (1) 산업ㆍ건물용 가스 보일러 시험설비 | 사 양 | 정밀도 | 보유대수(대) 급수량 측정장치 | o 유량계 또는 무게(저울)측정식 | ±1.0% (최소눈금 0.1) | 1 가스량 측정장치 | o 연료(가스)량 측정용 | ±1.0% (최소눈금 0.1) | 1 압력 측정장치 | o 증기압력 측정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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