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사관리자는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입주연장의 경우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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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사관리자는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입주연장의 경우도 동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사관리자는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입주연장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관사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
도 동일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관사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발견된 경우6. 관사관리자 또는 관리부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7.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1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사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단, 인사발령에 의한 당연 퇴거는 퇴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③ 관사 퇴거예정자는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
① 관리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사 및 시설물의 보수를 할 수 있다.② 관사입주자는 입주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 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관사 입주대상자와 퇴거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 시 관사관리자(또는 관사업무 담당자)는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입회 결과 제1
하여 관사 1세대를 이용하는 자는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운용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사 입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회(최대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③ 삭 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