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신분을 상실(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포함)한 경우2. 삭 제 <2023.4.20.>3. 휴직자(신병 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은 제외)4. 해당 근무 기관 인근지역에 거주지를 소유(취득 또는 임차)하게 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6. 관사관리자 또는 관리부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7.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1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사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단, 인사발령에 의한 당연 퇴거는 퇴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관사 퇴거예정자는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주택관리비 등)을 정산한 후 퇴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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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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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