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관사 수보다 많을 경우 장기거주자 순으로 퇴거한다.
②항공기상청 본부 소유 공동주택을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여 관사 1세대를 이용하는 자는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운용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사 입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회(최대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삭 제 <2023.4.20.>
④삭 제 <2019.7.3.>
⑤임차한 관사를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여 1세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은 2년으로 하되, 관사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관사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사입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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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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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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