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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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입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관사 수보다 많을 경우 장기거주자 순으로 퇴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관사 수보다 많을 경우 장기거주자 순으로 퇴거한다.
②항공기상청 본부 소유 공동주택을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여 관사 1세대를 이용하는 자는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운용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사 입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회(최대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삭 제 <2023.4.20.>
④삭 제 <2019.7.3.>
⑤임차한 관사를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여 1세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은 2년으로 하되, 관사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관사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사입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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