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5조 (관사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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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사 및 시설물의 보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사 및 시설물의 보수를 할 수 있다.
②관사입주자는 입주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 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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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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