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5조 (관사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사 및 시설물의 보수를 할 수 있다.
②관사입주자는 입주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 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관사 보수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관사 보수신청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사 보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사 동/호수 : 2. 보수 요청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항공기상청장 귀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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