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사관리자는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입주연장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를 준용한다)
관사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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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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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