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4조 (관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대상자와 퇴거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 시 관사관리자(또는 관사업무 담당자)는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입회 결과 제12조제2항 내지 제12조제3항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관리자는 관사퇴거자에게 보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의 미납에 대한 비용은 관사퇴거자가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관사 인계인수서
[별지 제6호 서식] 관사 인계인수서 1. 관 사 명: 2. 관사퇴거자: (서명) 3. 관사입주자: (서명) 4. 입 회 자: (서명) 5. 인계인수일: 6. 특이사항 (시설 파손 및 내용년수 경과로 사용이 불편한 시설유무 기록) - - ※ 붙임: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1부. 년 월 일 항공기상청장 귀하 시설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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