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4조 (관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대상자와 퇴거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 시 관사관리자(또는 관사업무 담당자)는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입회 결과 제12조제2항 내지 제12조제3항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관리자는 관사퇴거자에게 보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의 미납에 대한 비용은 관사퇴거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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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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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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