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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방제비용 사전통지 및 징수방법의 결정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방제비용을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별지 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방제비용 사전통지 및 징수방법의 결정조문 원문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견을
  • 제12조 · 방제비용의 현금징수조문 원문
    ① 방제과장은 방제비용 중 현금징수를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납부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이하 "분임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방제비용 사전통지 및 징수방법의 결정조문 원문
    사항을 포함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방제비용 사전통지 및 징수방법의 결정조문 원문
    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비용 산정위원의 변동이 없으면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물징수로 결정해야 하며, 현물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징수로 결정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
    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방제비용의 현물징수등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비용 중 현물징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현물의 수입 및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기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 제12조 · 방제비용의 현금징수조문 원문
    방제비용 명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세입금으로 징수를 결정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③ 방제과장은 분임수입징수관이 제2항에 따른 세입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방제비용의 현물징수등조문 원문
    .② 각 해양경찰서 방제과장은 납부의무자가 현물을 납부한 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제비용 현물인수증을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소모성물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품 운용부서별로 통보하여 관리2.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제비용 현물인수증을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소모성물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품 운용부서별로 통보하여 관리2. 자산성물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물품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물품 등재④ 해양경찰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현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방제비용의 현물징수등조문 원문
    비용 현물인수증을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소모성물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품 운용부서별로 통보하여 관리2. 자산성물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물품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물품 등재④ 해양경찰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현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방제비용의 현물징수등조문 원문
    제7호서식에 따라 물품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물품 등재④ 해양경찰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현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현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독촉 등조문 원문
    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 최고 등 비용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분임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 방제비용 관리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체납처분조문 원문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에 대해서 압류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가압류ㆍ가처분 등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의무자가 방제비용을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방제비용의 현금징수조문 원문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③ 방제과장은 분임수입징수관이 제2항에 따른 세입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제비용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