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7조 (방제비용 사전통지 및 징수방법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방제비용을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비용 산정위원의 변동이 없으면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물징수로 결정해야 하며, 현물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징수로 결정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물품으로 인해 해양경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비용 산출 전이라도 납부의무자 또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현물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민간방제세력의 방제조치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현물납부로 대신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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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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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