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7조 (방제비용 사전통지 및 징수방법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방제비용을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비용 산정위원의 변동이 없으면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물징수로 결정해야 하며, 현물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징수로 결정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물품으로 인해 해양경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비용 산출 전이라도 납부의무자 또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현물로 납부 받을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민간방제세력의 방제조치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현물납부로 대신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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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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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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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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