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3조 (독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수입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방제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 최고 등 비용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분임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 방제비용 관리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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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체납 방제비용 관리기록부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9호서식] 체납 방제비용 관리기록부 방제비용 내역 | 방제비용 내역 | 방제비용 내역 | 방제비용 내역 | 방제비용 내역 납부자 | 납부자 | 부과금액 | 납부기간 | 납부기간 사고개요 | 사고개요 | 사고개요 | 사고개요 | 사고개요 방제조치개요 | 방제조치개요 | 방제조치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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