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1조 (방제비용의 현물징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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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비용 중 현물징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현물의 수입 및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기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방제비용 중 현물징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현물의 수입 및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기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각 해양경찰서 방제과장은 납부의무자가 현물을 납부한 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제비용 현물인수증을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소모성물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품 운용부서별로 통보하여 관리2. 자산성물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물품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물품 등재
④해양경찰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현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현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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