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1조 (방제비용의 현물징수등)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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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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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6호서식] 방제비용현물인수증 20 년 월 일 에서 (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비용 중 아래 물품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동일규격ㆍ동일수량의 현물을 검사‧인수하였기 이에 확인합니다. - 아 래 - |…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7호서식] | | | | | |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8호서식] | | | | | |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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