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4조 (체납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되지 않은 방제비용에 대해서 압류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가압류ㆍ가처분 등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의무자가 방제비용을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압류 및 가압류ㆍ가처분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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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권자 : 채무자 : 청구권 표시 가압류(가처분)의 목적물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신 청 원 인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해양오염사고 발생 및 방제완료보고서 1부. 2. 해양오염 방제조치 명령서 각1부 3.「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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