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2조 (방제비용의 현금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제과장은 방제비용 중 현금징수를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납부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이하 "분임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분임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명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세입금으로 징수를 결정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방제과장은 분임수입징수관이 제2항에 따른 세입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제비용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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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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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