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12조 (방제비용의 현금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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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과장은 방제비용 중 현금징수를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납부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이하 "분임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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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과장은 방제비용 중 현금징수를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납부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이하 "분임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분임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명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세입금으로 징수를 결정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③방제과장은 분임수입징수관이 제2항에 따른 세입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제비용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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