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각 부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비밀취급을 인가한다.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3. 과거 보안사고 여부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6. 1. 21.〉1. 정부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2.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안심사위원으로 지명된 직원⑤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⑥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지명된 직원⑤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⑥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⑦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지하여야 한다.⑦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암호자재 포함)의 대외수발 및 비밀의 외주발주시 입회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가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3. 5.>⑧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거나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⑨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교부한 비밀취급인가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시 봉함하여 반송하여야 한다.⑤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자르는 선 이상의 비밀송증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르는 선 이하의 비밀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의 통제 등조문 원문
    비밀문서를 통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원본에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발간의 필요성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의 보관 등조문 원문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2. 5. 9.><img id="161044695"></img>④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문서(타자ㆍ인쇄ㆍ복사)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사용의 종류 기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설보안 등조문 원문
    ㆍ퇴원관리센터마. 외래-본관 차트보관실바. 정신건강연구소 동물실험실사. 정신건강연구소 실험실아. 중앙제어실3. 〈삭제〉<개정 2025. 1. 14.>④ 센터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구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출입 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2. 주ㆍ야간 경계대책3. 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설보안 등조문 원문
    시ㆍ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보호구역 내 촬영 금지 대책7.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⑤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⑥ 제③항의 보호지역 관리부서는 제⑤항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의 통제 등조문 원문
    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설보안 등조문 원문
    2024. 3. 5.>⑦ 각 보호지역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일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지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