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각 부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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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각 부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비밀취급을 인가한다.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3. 과거 보안사고 여부4.
6. 1. 21.〉1. 정부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2.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안심사위원으로 지명된 직원⑤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⑥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
지명된 직원⑤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⑥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⑦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지하여야 한다.⑦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암호자재 포함)의 대외수발 및 비밀의 외주발주시 입회자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가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3. 5.>⑧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거나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⑨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교부한 비밀취급인가증
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시 봉함하여 반송하여야 한다.⑤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자르는 선 이상의 비밀송증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르는 선 이하의 비밀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비밀문서를 통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원본에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발간의 필요성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2. 5. 9.><img id="161044695"></img>④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문서(타자ㆍ인쇄ㆍ복사)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사용의 종류 기타
ㆍ퇴원관리센터마. 외래-본관 차트보관실바. 정신건강연구소 동물실험실사. 정신건강연구소 실험실아. 중앙제어실3. 〈삭제〉<개정 2025. 1. 14.>④ 센터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구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출입 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2. 주ㆍ야간 경계대책3. 외
시ㆍ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보호구역 내 촬영 금지 대책7.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⑤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⑥ 제③항의 보호지역 관리부서는 제⑤항의
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
2024. 3. 5.>⑦ 각 보호지역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일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지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