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5조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각 부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비밀취급을 인가한다.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3. 과거 보안사고 여부4. 인사기록카드상 과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
센터장은 비밀취급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2. 퇴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3. 내부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현 부서의 담당업무상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4. 비밀취급인가 후 신원부적격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5. 그 밖에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2026. 1. 21.〉1. 정부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2.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안심사위원으로 지명된 직원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암호자재 포함)의 대외수발 및 비밀의 외주발주시 입회자 등 비밀취급상 특별히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가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3. 5.>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거나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교부한 비밀취급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4. 3. 5.>
제7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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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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