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1조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내부에서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사항을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대외적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문서취급 주관부서(운영지원팀)에서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 5. 9.>
③제2항에 따른 비밀문서의 대외 발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생산부서의 비밀문서 담당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제12조에 따른 비밀발송통제를 받아야 한다.2. 생산자는 제1호에 따라 발송통제를 받은 시행문을 문서발송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운영지원팀에 비치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란에 생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개정 2020. 6. 9., 2022. 5. 9.>3. 문서발송 담당자는 시행문을 등기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송부 또는 등기물 영수증을 각각 별도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비밀문서의 대외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운영지원팀의 문서접수 담당자는 당해 비밀문서를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부서에 이를 전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개정 2020. 6. 9., 2022. 5. 9.>2. 잘못 도착(접수)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시 봉함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⑤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자르는 선 이상의 비밀송증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르는 선 이하의 비밀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개정 2017. 1. 23., 2020. 6. 9.>
⑥비밀문서 접수ㆍ발송담당과는 비밀문서를 사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사송부 및 등기물 접수증을 각각 별도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⑦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통제부와 실시부에 각각 따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통제부간과 실시부간 또는 실시부와 대외기관 간에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⑧도상연습 시 사용하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는 이미 비치된 것과는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습종료 후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 등과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 일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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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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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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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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