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5조 (시설보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시설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개정 2024. 3. 5.>
시설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24. 3. 5.>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보호지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 14.>1.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가. 정보통신시스템실나. 중앙통제실다. 통신실2. 제한구역(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가. 문서고나. 약제과다. 국립EMR운영센터라. 국가 입ㆍ퇴원관리센터마. 외래-본관 차트보관실바. 정신건강연구소 동물실험실사. 정신건강연구소 실험실아. 중앙제어실3. 〈삭제〉<개정 2025. 1. 14.>
센터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구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출입 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2. 주ㆍ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ㆍ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보호구역 내 촬영 금지 대책7.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
항의 보호지역 관리부서는 제
항의 출입상황을 매 분기마다 보안담당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
각 보호지역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일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지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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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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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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