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5조 (시설보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시설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개정 2024. 3. 5.>
②시설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24. 3. 5.>
③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보호지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 14.>1.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가. 정보통신시스템실나. 중앙통제실다. 통신실2. 제한구역(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가. 문서고나. 약제과다. 국립EMR운영센터라. 국가 입ㆍ퇴원관리센터마. 외래-본관 차트보관실바. 정신건강연구소 동물실험실사. 정신건강연구소 실험실아. 중앙제어실3. 〈삭제〉<개정 2025. 1. 14.>
④센터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구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출입 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2. 주ㆍ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ㆍ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보호구역 내 촬영 금지 대책7.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⑤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
⑥제
③항의 보호지역 관리부서는 제
⑤항의 출입상황을 매 분기마다 보안담당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
⑦각 보호지역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일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지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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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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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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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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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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