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3조 (비밀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열람 또는 대출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③비밀보관책임자는 총무과 운영지원팀장이 되며, 보관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2. 5. 9.><img id="161044695"></img>
④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문서(타자ㆍ인쇄ㆍ복사)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사용의 종류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의 관리번호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 좌측 여백에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 쉽게 알아보게 하여야 하고 갱신한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하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61044741"></img>
⑥센터장은 비밀문서에 대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하며, 특히 근무시간 외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7. 1. 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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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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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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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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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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