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3조 (비밀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의 열람 또는 대출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 총무과 운영지원팀장이 되며, 보관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2. 5. 9.><img id="161044695"></img>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문서(타자ㆍ인쇄ㆍ복사)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사용의 종류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의 관리번호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 좌측 여백에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 쉽게 알아보게 하여야 하고 갱신한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하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img id="161044741"></img>
센터장은 비밀문서에 대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하며, 특히 근무시간 외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7. 1.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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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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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