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2조 (비밀의 통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원본에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4. 그 밖에 자체 보안대책의 적합성
④비밀문서의 외주발간 입회자는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작업과정을 입회하여 감독하고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및 파일 등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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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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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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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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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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