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2조 (비밀의 통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원본에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4. 그 밖에 자체 보안대책의 적합성
비밀문서의 외주발간 입회자는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작업과정을 입회하여 감독하고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및 파일 등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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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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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