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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복지용구 급여기준조문 원문
    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수급자에게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④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복지용구 급여기준조문 원문
    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④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수급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급여비용의 조정조문 원문
    구의 제조ㆍ수입업자는「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조문 원문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제조ㆍ수입업자가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해태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급여결정신청 제한조문 원문
    인장기요양보험법」및 다른 법률의 위반 등의 사유로 공단의 이사장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한 통보서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평가 절차조문 원문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제출자료 검토 등 필요한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 기간 연장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