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급여비용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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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지용구의 제조ㆍ수입업자는「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용구의 제조ㆍ수입업자는「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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