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의2조 (급여결정신청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회까지 해당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통보를 받은 후 급여대상 제외를 신청한 경우2.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 제7호에서 제12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3.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다른 법률의 위반 등의 사유로 공단의 이사장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한 통보서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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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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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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