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8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제출자료 검토 등 필요한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 기간 연장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급여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행해져야 한다.
⑤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장관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기요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정하여 고시한다.1.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2. 급여대상 제품의 가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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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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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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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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