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도입현황 제출조문 원문
①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분기 내에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를 매 분기 말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각 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분기 내에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를 매 분기 말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각 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3항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파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보안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보안 위규 처분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9. 3.>⑦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하는 등 위원
시정, 주의, 경고, 징계의결요구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3.>③ 정보보안 처분심의 결과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안 위규 처분요구서로써 해당 관계기관에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④ 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④ 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안 위규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소속기관은 제
① 관계기관의 장은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