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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도입현황 제출조문 원문
    ①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분기 내에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를 매 분기 말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각 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조문 원문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3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무선통신망 보안조문 원문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파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운영현황 통보조문 원문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보안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의2조 · 정보보안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문 원문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보안 위규 처분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9. 3.>⑦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하는 등 위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의3조 · 정보보안 처분심의 결과 보고 및 처리조문 원문
    시정, 주의, 경고, 징계의결요구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3.>③ 정보보안 처분심의 결과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안 위규 처분요구서로써 해당 관계기관에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④ 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의3조 · 정보보안 처분심의 결과 보고 및 처리조문 원문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④ 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안 위규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소속기관은 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의4조 · 재심의 신청조문 원문
    ① 관계기관의 장은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