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7조 (무선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망(제43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1. 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2.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3. 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전파월경 등 통신보안 준수4. 접경지역에 설치된 전파 차단시설 점검
②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③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파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파측정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전파측정 결과보고서 1. 일반 사항 가. 측정 기간 및 지역 나. 측정 장비 다. 참여기관 및 인원 2. 측정 결과 기간 | 측정지점 | 통신구간 | 주파수 (MHz) | 신호세기 (dBM) | 취약여부 | 비고 | | | | | | 디지털/아날로그 구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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