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9조 (운영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별지 제6호서식]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개소 | 개소 | * 개소일자 | 위치 | 규모 | 규모 | * 상황실 면적 등 | 예산 | * 구축예산 및 운영예산 조직 현황 | 조직 현황 | 조직 현황 | 조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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