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3의2조 (정보보안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사고의 심각성 및 규정 위반의 종류와 정도(이하 "사고의 심각성등"이라 한다)를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청에 정보보안 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9. 3.>1. 사고의 심각성등 판단의 적정성 여부2. 제103조제2항에 따른 관련자 징계 등 처분요구안의 적정성 여부3. 처분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03조의4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사항에 대한 재심의4. 증거서류의 오류 등으로 처분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30.>1. 정보보호팀 소속 공무원 2명 이하2.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공무원 중 2명 이상3. 행정ㆍ법률ㆍ규제ㆍ감사ㆍ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보안 위규 처분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9. 3.>
⑦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보호팀 소속 직원이 된다. <개정 2021. 9. 3.>[본조신설 2020. 6.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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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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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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