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3조의4 (재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은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미 재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 및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0. 6. 29.> 재심의신청서 재심의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기관의 소재지) | | | | 1. 신청인 | 기 관 명 | | | 직 명 | 1. 신청인 | 성 명 | | | 전 화 번 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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