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4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분기 내에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를 매 분기 말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삭제 [2021. 9.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9. 3., 2022. 7. 7.>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기관명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사업명 | | | 보안성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검토결과(OOO-OOO, 2019.1.1) | 보안성…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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