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4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분기 내에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를 매 분기 말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삭제 [2021.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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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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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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