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40조 ·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조문 원문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보증서2. 제40조제2항제1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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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보증서2. 제40조제2항제1호의 서류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를 한 경우 배치된 감리원이 경력신고에 동의한 때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경력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1. 경력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1부(1) 재직사실을 증명
협회는 제40조에 따라 경력 및 경력변경신고(이하 "경력신고 등" 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경력신고 등의 작성 및 서명 사항2.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의 적정 사항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다.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라. 증명사진 1매마.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2. 경력변경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가.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나.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증빙서
① 신청인이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ㆍ경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료(이의ㆍ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 또는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안에 따라 일
때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경력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1. 경력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1부(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나. 국
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가 확인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료 이의ㆍ경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원수첩(이하 "경력수첩 등"이라 한다) 및 전력기술인 경력(보유)ㆍ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신규(재발급)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수료 납입영수증2. 전력기술인 경력수첩ㆍ감리원수첩(갱신 또는 헐어 못
첩 등"이라 한다) 및 전력기술인 경력(보유)ㆍ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신규(재발급)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수료 납입영수증2. 전력기술인 경력수첩ㆍ감리원수첩(갱신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