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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조문 원문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보증서2. 제40조제2항제1호의 서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조문 원문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를 한 경우 배치된 감리원이 경력신고에 동의한 때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경력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1. 경력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1부(1) 재직사실을 증명
  • 제41조 · 접수 및 관리조문 원문
    협회는 제40조에 따라 경력 및 경력변경신고(이하 "경력신고 등" 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경력신고 등의 작성 및 서명 사항2.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의 적정 사항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조문 원문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다.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라. 증명사진 1매마.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2. 경력변경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가.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나.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증빙서
  • 제44조 · 신고자료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ㆍ경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료(이의ㆍ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 또는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안에 따라 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조문 원문
    때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경력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1. 경력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1부(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나. 국
  • 제44조 · 신고자료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가 확인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료 이의ㆍ경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경력수첩 및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원수첩(이하 "경력수첩 등"이라 한다) 및 전력기술인 경력(보유)ㆍ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신규(재발급)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수료 납입영수증2. 전력기술인 경력수첩ㆍ감리원수첩(갱신 또는 헐어 못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경력수첩 및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첩 등"이라 한다) 및 전력기술인 경력(보유)ㆍ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신규(재발급)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수료 납입영수증2. 전력기술인 경력수첩ㆍ감리원수첩(갱신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