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1조 (접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40조에 따라 경력 및 경력변경신고(이하 "경력신고 등" 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경력신고 등의 작성 및 서명 사항2.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의 적정 사항3. 경력신고 및 관리비 납부 사항4. 그 밖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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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접수 및 발급대장 | 경력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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