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4조 (신고자료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ㆍ경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료(이의ㆍ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ㆍ경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료(이의ㆍ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 또는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안에 따라 일반경정과 심의경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처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심사에 필요한 사실확인 또는 보완서류의 추가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 또는 경정신청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 이의 또는 경정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가 확인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료 이의ㆍ경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