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4조 (신고자료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ㆍ경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료(이의ㆍ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 또는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안에 따라 일반경정과 심의경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처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심사에 필요한 사실확인 또는 보완서류의 추가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 또는 경정신청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 이의 또는 경정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가 확인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자료 이의ㆍ경정 기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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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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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