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0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를 한 경우 배치된 감리원이 경력신고에 동의한 때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경력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1. 경력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1부(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다.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라. 증명사진 1매마.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2. 경력변경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가.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나.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1항에 따른 세부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국민연금가입증명서ㆍ산재재해보험확인서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재직기간 내에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전단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을 제출할 수 있다.2.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란 실적증명서,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자체사업계획서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경력사항(변경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교육, 상훈 등의 이수확인서, 표창장 등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경력 및 경력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또는 폐업,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보증서2. 제40조제2항제1호의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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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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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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