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1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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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5조 (30개)
제1조 목적제15조 대가 등의 조정제16조 대가조정의 제한제17조 용역대가의 지급제18조 용역대가의 산출제19조 요율의 조정제2조 정의제20조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제21조 추가업무비용제22조 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요율제23조 요율적용의 특례제24조 감리대가의 산출제25조 감리원배치기준제26조 직접인건비제27조 직접경비제28조 제경비제29조 기술료제3조 전력기술인단체제30조 추가업무비용제31조 감리대가 적용방식의 특례제32조 통합감리기준제33조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제35조 감리원 배치 현황신고 등제36조 경력신고 대상제40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제41조 접수 및 관리제42조 경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3조 경력심사제44조 신고자료 이의신청 등제45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기준
제46조 ~ 제67조 (21개)
제46조 경력산정기준의 예외제47조 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신고 등제48조 경력수첩 및 확인서 발급제50조 경력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제51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제52조 보험 또는 공제의 대상 및 종류제53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제54조 자기부담금제55조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제56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제57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제58조 발주자의 의무 등제59조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제60조 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제61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제62조 그 밖의 사항제63조 지정금융기관제64조 세부운영지침제65조 수수료제66조 수수료 납부제67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