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8조 (경력수첩 및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기술인 경력수첩ㆍ설계사면허증ㆍ감리원수첩(이하 "경력수첩 등"이라 한다) 및 전력기술인 경력(보유)ㆍ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신규(재발급)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수료 납입영수증2. 전력기술인 경력수첩ㆍ감리원수첩(갱신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3. 설계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경력수첩 등 및 확인서 등의 발급신청을 접수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다음 각 호에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신고 및 경력변경신고의 경우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경력수첩 등의 발급 및 재발급 : 5일 이내2. 확인서 등의 발급 : 3시간 이내
협회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경력수첩 등은 1년 이내, 확인서 등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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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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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