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기록 및 통계유지조문 원문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 및 통계를 유지한다.1.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불용품처분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영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내용 및 결과(별지 제2호 서식)3. 법 제3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불용품 매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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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 및 통계를 유지한다.1.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불용품처분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영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내용 및 결과(별지 제2호 서식)3. 법 제3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불용품 매각요
통계를 유지한다.1.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불용품처분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영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내용 및 결과(별지 제2호 서식)3. 법 제3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불용품 매각요청서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총괄
제3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할 경우 해당 관서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매각업무를 수행하며 매각요청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불용품 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불용품 처분지침」을 고시한다.
7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내용 및 결과(별지 제2호 서식)3. 법 제3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불용품 매각요청서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총괄
① 계약상대자의 매각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가 완료된 때에는 불용품 매각요청 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물품의 인계ㆍ인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의 인계ㆍ인수 요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매각물품을 인수토록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② 영 제47조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의 망실ㆍ훼손 사실 및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 손망실처리기록부(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감사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