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조달청 · 총 33조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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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실시 통보제11조 감사의 실시제12조 감사결과 보고 및 통보제13조 시정요구 등의 조치제14조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제15조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제16조 내용연수제17조 재물조사제18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지침제19조 물품의 정비제2조 정의제20조 물품관리 교육제21조 불용품 처분제22조 불용품 매각제23조 경매입찰제24조 매각계약체결제25조 지체상금제26조 매각물품 인계ㆍ인수제27조 기록 및 통계유지제28조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제29조 재물조정 및 손망실처리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물품관리시스템 이용 등제31조 적용배제제32조 준용규정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물품의 분류제5조 물품의 표준화제6조 규격서의 작성 및 변경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