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7조 (기록 및 통계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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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 및 통계를 유지한다.1.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불용품처분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영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내용 및 결과(별지 제2호 서식)3. 법 제3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불용품 매각요청서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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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 및 통계를 유지한다.1.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불용품처분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영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내용 및 결과(별지 제2호 서식)3. 법 제3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불용품 매각요청서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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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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