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6조 (매각물품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의 매각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가 완료된 때에는 불용품 매각요청 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물품의 인계ㆍ인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의 인계ㆍ인수 요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매각물품을 인수토록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발생하는 물품보관료 등 제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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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매각물품 인계·인수 요청서
■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 7. 29.> 매각물품 인계ㆍ인수 요청서 20 . . . 인계자 (기관명) | | | 보유기관 | | 인수자 (업체명 또는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 매각요청번호 | | | | | 품 명 | | | 수 량 | | 매각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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