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6조 (매각물품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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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의 매각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가 완료된 때에는 불용품 매각요청 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물품의 인계ㆍ인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의 매각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가 완료된 때에는 불용품 매각요청 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물품의 인계ㆍ인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의 인계ㆍ인수 요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매각물품을 인수토록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발생하는 물품보관료 등 제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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