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6조 (매각물품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의 매각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가 완료된 때에는 불용품 매각요청 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물품의 인계ㆍ인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의 인계ㆍ인수 요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매각물품을 인수토록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발생하는 물품보관료 등 제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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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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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