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재물조정 및 손망실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 영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물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②영 제47조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의 망실ㆍ훼손 사실 및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 손망실처리기록부(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감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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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손망실처리기록부
■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1. 7. 29.> 손 망 실 처 리 기 록 부 접수 번호 | 접수일자 | 보 고 처 | 보 고 처 | 보 고 처 | 보 고 처 | 손 망 실 발 생 내 용 | 손 망 실 발 생 내 용 | 손 망 실 발 생 내 용 | 손 망 실 발 생 내 용 | 손 망 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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