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1조 (불용품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앞서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통해 다른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물품의 사용의사를 조회토록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수리비 지출 한계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물품의 사용의사를 밝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협의결과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관리전환 대상 물품 내역(품명, 수량, 취득일자, 취득금액, 대장가격 등)2. 관리전환 대상 기관 및 활용계획3. 무상관리전환의 필요성4. 참고사항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할 경우 해당 관서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매각업무를 수행하며 매각요청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및 불용품 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불용품 처분지침」을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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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불용품 매각요청서 처리대장
■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 7. 29.> 불용품 매각요청서 처리대장 순번 | 매각요청기관 | 매각요청기관 | 매각요청기관 | 매각요청기관 | 매각요청기관 | 매각요청기관 | 매각요청기관 | 지방조달청 | 지방조달청 | 지방조달청 | 지방조달청 | 지방조달청 | 지방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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