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심사 및 지정 제외조문 원문
.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7. 동일 세부품명이면서 동일 핵심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8.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 다만, [별표7]에 따라 다음 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7. 동일 세부품명이면서 동일 핵심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8.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 다만, [별표7]에 따라 다음 각
으나, 업무처리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규격추가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규격추가를 할 수 있다.④ 지정기업이 규격추가 후 이전 규격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23조제1항4
게 할 수 있다.⑥ 제2항의 별표6호에 따른 특허적용확인보고서는 규격추가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출한 ‘특허기술 적용 확약서’[별지 제19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1. 단순 치수 또는 외형 변경2. 디자인 변경3. 부품 변경4. 부품의 수량 변경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7조제8항 본문의 내용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국내산 부품 사용에 관한 확약서’로 접수하며, 혁신시제품 지정 후 조달청 시범구매계약 건 또는 제3자단가계약 건은 구매계약 시 원가계산서로 확인하며,
① 혁신시제품을 지정받은 업체는 지정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1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지정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포괄적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