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8조의2 (지정증서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시제품을 지정받은 업체는 지정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1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지정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포괄적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혁신시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혁신시제품 지정서의 양도자가 폐업한 경우나. 혁신시제품 지정서의 양도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인 경우
②제1항 제3호는 1회에 한해 혁신시제품 지정증서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제조, 특허권리, 법정의무인증, 인허가,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등 혁신시제품의 최초 지정 당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한다.가. 지정증서의 권리 승계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법적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나. 친족간의 권리 이전인 경우다. 폐업 사유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④조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기술의 승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혁신제품 지정증서 재교부 요청
[별지 제21호 서식(제18조의2)] ※ 상호, 대표자 변경 또는 포괄적 양수(합병 포함)인 경우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혁신조달정책과장 제목 : 혁신제품 지정증서 재교부 요청 귀 청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18조의2에 따라 상호, 대표자 변경 또는…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의2 · 혁신제품 지정증서 재교부 요청
[별지 제21호의2 서식(제18조의2)] ※ 양도자가 폐업한 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인 경우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혁신조달정책과장 제목 : 혁신제품 지정증서 재교부 요청 귀 청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18조의2에 따라 양도자가 폐업(또는 청년창업기업인…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의3 · 권리 승계 약정서
[별지 제21호의3 서식(제18조의2)] 권리 승계 약정서 혁신제품인 ○○○○○○(지정번호 기입)에 대한 권리는 양도자인 ㈜○○가 양수자인 △△(주)에게 혁신제품 지정증서를 승계하여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에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 . . 약 정…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