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8의2조 (지정증서 재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시제품을 지정받은 업체는 지정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1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지정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포괄적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혁신시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혁신시제품 지정서의 양도자가 폐업한 경우나. 혁신시제품 지정서의 양도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인 경우
②제1항 제3호는 1회에 한해 혁신시제품 지정증서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제조, 특허권리, 법정의무인증, 인허가,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등 혁신시제품의 최초 지정 당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한다.가. 지정증서의 권리 승계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법적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나. 친족간의 권리 이전인 경우다. 폐업 사유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④조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기술의 승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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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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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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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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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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