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1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9조에 의한 공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7조제8항 본문의 내용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국내산 부품 사용에 관한 확약서’로 접수하며, 혁신시제품 지정 후 조달청 시범구매계약 건 또는 제3자단가계약 건은 구매계약 시 원가계산서로 확인하며, 그 외에 조달청 총액계약 건 또는 수요기관 자체 구매 건 등은 필요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신청 대상은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서 신청자는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고,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1. 「특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다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에서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2.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제품(NEP)3.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 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기술(NET)의 기술적용 확인이 완료된 제품
⑥제5항의 특허 등의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이거나 제5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경우 동일 특허 등에 복수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 약정서[별지 제2호의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신청자는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거나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지 제3호의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대상에는 포함하고, 혁신시제품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⑨제9조의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에 따른 지정대상 또는 신청자격[특허,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의 등록, 상용화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⑩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등의 권리를 보유하지 않아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2.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나 일반국민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 중 국민생활 밀접, 긴급한 수요 및 공급 부족 등 해결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한 제품으로서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제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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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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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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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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