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1의2조 (규격추가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규격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혁신시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1. 혁신시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다만, 소프트웨어가 핵심기술로 적용되고 다른 적용기술이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품명이 달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2. 지정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3. 혁신시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4.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ㆍ품질 수준인 경우
혁신시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기업은 별표6호에 따라 규격추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업무처리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2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규격추가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규격추가를 할 수 있다.
지정기업이 규격추가 후 이전 규격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처리한다.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혁신시제품업체에게 추가되는 규격에 대해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별표6호에 따른 특허적용확인보고서는 규격추가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출한 ‘특허기술 적용 확약서’[별지 제19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1. 단순 치수 또는 외형 변경2. 디자인 변경3. 부품 변경4. 부품의 수량 변경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적용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미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세부품명(10자리)이 상이한 경우2. 기 지정 시 제안한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이 추가된 경우3. 기타 성능 또는 기술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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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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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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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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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