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 (심사 및 지정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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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혁신시제품평가대상, 심사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4.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5.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혁신시제품평가대상, 심사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4.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5.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7. 동일 세부품명이면서 동일 핵심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8.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 다만, [별표7]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가. 국내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나.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다.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산 부품 사용 시 시장상황으로 인하여 국산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9. 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에서 혁신시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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