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 (심사 및 지정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혁신시제품평가대상, 심사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4.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5.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7. 동일 세부품명이면서 동일 핵심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8. [별지 제12호 서식]의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 다만, [별표7]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가. 국내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나.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다.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산 부품 사용 시 시장상황으로 인하여 국산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9. 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에서 혁신시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