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기금의 대여조문 원문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을 배정한 후(기금대출취급기관 자체사업의 경우는 자금집행계획이 확정된 후를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신청서 및 대출 예정금액 확정 결과를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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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을 배정한 후(기금대출취급기관 자체사업의 경우는 자금집행계획이 확정된 후를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신청서 및 대출 예정금액 확정 결과를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여목적2. 금리3.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금이 분할되어 상환되는 대여금의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분할상환기일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지원기관은 제3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를 참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보조금의 개산급 지
사업지원기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후 사업자금관리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예를 참조하여 작성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와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별지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교부신청서 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보조금의 개산급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지원기관에서 개산급 교부결정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결정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 없이는
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확정서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보조사업 시행결과와 자금집행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