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금의 대여조문 원문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대출 예정금액을 배정한 후(기금대출취급기관 자체사업의 경우는 자금집행계획이 확정된 후를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신청서 및 대출 예정금액 확정 결과를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금의 대여조문 원문
    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여목적2. 금리3.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③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금이 분할되어 상환되는 대여금의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분할상환기일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조금의 교부신청조문 원문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부담 우선 집행조문 원문
    ① 사업지원기관은 제3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를 참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보조금의 개산급 지
  • 제39조 · 보조금의 지급 요청조문 원문
    사업지원기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후 사업자금관리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예를 참조하여 작성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와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별지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교부신청서 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부담 우선 집행조문 원문
    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보조금의 개산급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지원기관에서 개산급 교부결정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결정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 없이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조문 원문
    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확정서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보조사업 시행결과와 자금집행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