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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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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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의 배정제11조 자금의 신청 및 지급제12조 기금의 관리제13조 기금의 회계처리제14조 사업비의 이월제15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6조 기금의 결산제17조 융자대상 사업제18조 대여약정의 체결제19조 대출대상자 선정제2조 정의제20조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21조 기금의 대여제22조 기금의 대출제23조 사업의무부담제24조 대여 및 대출기간제25조 상환기한의 연장제26조 금리 및 이자의 납부제27조 대여금의 회수제27의2조 미대출 대여금 및 이자 회수제28조 대출실행기한의 연장제29조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대출제한제31조 위약금의 징수제32조 제재의 예외제33조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의무제34조 사후관리 등제35조 보조대상사업
제36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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