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0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확정서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보조사업 시행결과와 자금집행 내용 및 보조금으로 발생된 이자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 정산 총괄 내역서를 포함하여 정산확정 내용을 보조사업자,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자금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확인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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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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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