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9조 (보조금의 지급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지원기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후 사업자금관리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예를 참조하여 작성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와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별지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교부신청서 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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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4. 사업기간: 5. 보조금 신청액: 원 6. 보조사업 필요경비 내용 (단위: 원) 구 분 | 총 필요액 | 국고보조금 | 자 부 담 | 기 타 금 액…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예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예시)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예시) | 국고보조금…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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